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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전액 환불받아주겠다" 보험 민원대행업체, 법원서 벌금형 

 

[IE 금융] 소비자들의 보험 민원을 대신 청구해주던 민원대행업체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은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고자 법률 상담을 취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와 제112조에 어긋난다.

 

지난 2019년 12월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고 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후 작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이 이뤄졌다. 

 

민원대행업체들은 방송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면서 민원인에게 이제까지 낸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후 민원인에게 정형화된 민원양식을 알려주며 금융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알려줬으며 보험사가 민원 수용을 거부할 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코치했다.

 

이들은 성공하면 환급금의 10%를 보수로 받았고 성공하지 않아도 이전에 받은 착수금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 민원인이 성공보수를 주지 않으면 법적 처리나 내용증명을 언급하며 이들을 협박했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가 소비자 보호보다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민원 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추겨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선고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에도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요구·수령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이어왔다.

 

생·손보협회는 이번 선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생·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 등에 제기하고 필요할 경우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