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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캐롯손보 매각 불발…한화생명 중징계 탓

 

[IE 금융] 한화손해보험(한화손보)이 캐롯손해보험(캐롯손보) 지분 전량을 한화자산운용에 넘겨 매각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한화자산운용의 대주주인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대주주 변경신청이 어려워졌기 때문.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전날인 25일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캐롯손해보험 지분 전량을 한화자산운용에 매각하기로 한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한화손보 측은 "계약상 선행조건(대주주변경 승인) 미충족으로 당사자간 합의 계약 해제"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포함한 거래 종결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손보는 지난해 9월14일 한화자산운용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상대방이 관련 법률에 따라 거래에 대한 정부기관 인허가 등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이뤄지지 않는 시 거래가 해제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당시 한화손보는 캐롯손보 주식 1032만 주 전량을 1주당 5252원씩 총 542억 원에 한화자산운용에 처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화자산운용 최대주주인 한화생명이 지난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같은 이유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금융사는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어 새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화손보의 캐롯손보 지분 매각은 내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롯손보는 한화손보가 SK텔레콤(SKT),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설립한 국내 최초 인터넷 전업 손보사다. 한화손보가 75.1%를 출자했으며 SKT가 9.9%, 현대차가 5.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