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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백신접종 빙자 보이스피싱 발생…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IE 금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백신접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런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소비자 경보는 위험 수위에 따라 '주의-경고-위험' 등으로 나뉜다. 

 

최근 보이스피싱범들은 은행과 같은 금융사를 사칭해 정부의 긴급지원자금 대출 신청 상담을 받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선별지급 대상 여부 확인, 비대면 대출신청 등을 확인하도록 해 악성 웹 사이트 주소(URL)를 누르게 하거나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이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편취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며 악성 URL을 보내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모바일뱅킹 앱에 접속해 자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허위 투자정보를 준다며 URL을 누르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악성앱을 이미 설치한 경우 최신 버전의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하고 삭제한 뒤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이후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해야 한다. 금융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서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청 시 개인정보가 등록돼 금융사에 공유되며 신청인이 직접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