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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목소리 높인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 CEO 중징계, 경영활동 위축"

 

[IE 금융]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이 최근 금융당국에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징계가 은행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관련한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수 회장은 9일 오후 취임 100일 기념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CEO의 징계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라임펀드에 대해 신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진행하면서 CEO 징계 가능성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투자자 손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금융당국 입장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은행권은 이번 사태 이후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를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은행연합회는 소비자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은행 판매 프로세스 개편을 지원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서 동일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CEO 중징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김 회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의 우려가 크다"며 "이번 금융당국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측하기 어려운 중징계가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은행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고도 설명했다.

 

김 회장은 "특히 CEO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사례가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며 "따라서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사가 충분히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그런 감독 행정이 이뤄져야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최근 화두로 자리 잡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과 관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디지털금융 혁신정책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됐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시의적절하게 디지털금융협의회라는 채널을 통해서 각 업권의 의견을 듣고 해결 노력을 해온 데는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 마련 시에는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별해서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빅테크의 신용 위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전반적인 규제체계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빅테크나 핀테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