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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송 관련 공시 의무 확대…소액보험 보장 기간 1년

 

[IE 금융] 앞으로 보험사가 소송 제기에 앞서 관련한 허가를 얻는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도 공시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보험, 날씨 보험과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액단기보험 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졌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반기별로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와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여기 더해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공시 내용을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등으로 확대한다. 또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후 소송 제기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적정성 검토를 강화했다.

 

소액단기보험업 제도 도입에 따라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도 설정했다. 당국은 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단기보험의 보험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또 소액단기보험의 보험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소액 단기보험을 갱신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잡았다"며 "보험 상품 성격에 따라 갱신 기간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액 단기보험이 다루는 항목은 생명,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 제3보험(질병·상해) 등이며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 원이다.

 

당국은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 한도는 지급 여력 금액의 20%에서 30%로 올라간다. 현재 수준에서는 단기간 내 포지션 한도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환헤지 수요 증가 시 외화자금시장 수급 불균형 발생 때문에 헤지비용이 상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한도가 다른 업종(은행·금융투자사 자기자본의 50%)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규정 변경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