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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금융당국 입법예고

 

[IE 금융] 오는 5월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와 관련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복수로 청약하는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친 뒤 오는 5월2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이달 9~10일 진행된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개인투자자들이 균등배정 물량을 최대한 많이 배정받기 위해 청약 신청을 받은 증권사 6곳에 모두 계좌를 만들고 중복 청약했다. 이에 균등 배분 물량보다 청약자 수가 많았던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을 제외하고는 증권사 네 곳에서 모두 1주씩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 방침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은 이런 중복 청약 행위를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한국증권금융이 일반 투자자의 공모주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증권사들은 공모주 배정 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투자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많은 투자자가 IPO 공모주 배정 기회를 가지도록 공모주 청약자가 복수의 증권사를 이용해서 중복청약하는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여기 더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IPO 시 우리사주조합이 의무 배정 비중인 20% 비율에 대해 조합이 20% 미만 배정을 희망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조합에 배정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 투자자에 추가 배정된다.

 

또 금융투자업자의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제가 완화된 정보교류차단제도(차이니즈월)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교류 차단 대상은 미공개 중요 정보, 투자자 자산 매매·운용 관련 정보로 정해졌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할 독립적인 임원급 책임자 지정,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 공시가 의무화된다.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도 설정했다. 종투사는 50% 이상 지분을 소유·출자한 각 해외 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 전체 해외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40%까지 신용공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투자자 편의 개선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와 거래 시 인정되는 의사 표시 방법이 서면에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e메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