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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라임·옵티머스 막자…사모펀드 감독 강화

 

[IE 금융]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전날인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먼저 운용사의 자전거래(펀드재산 간 거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상호 간에 같은 재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자전거래를 허용할 시 특정펀드 부실이 다른 펀드에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래 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 제3의 독립기관(회계법인·신평사 등)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도록 의무화했다. 

 

월별 자전거래 규모는 자전거래 펀드의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감독당국에 분기별로 자전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래 대상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을 시 이번 자전거래 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총수익스왑(TRS)과 같은 차입운용 펀드 관리도 한층 깐깐해진다. 금융당국은 TRS 계약을 통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레버리지 한도 계산 시 TRS 평가손익뿐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 취득가액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펀드 투자자에게 사전 위험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탁고의 0.02~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해야 한다. 고유자산 위험투자에 대응해 추가 적립도 의무화된다. 

 

기존 사모펀드의 펀드 운용과 관련해 감독당국의 보고 현황도 대폭 늘어났다.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와 달리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서만 보고했지만 앞으로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펀드간 투자 현황 ▲유동성 리스크 현황 등의 사안도 보고해야 한다.

 

운용 규모가 2000억 원 이상인 운용사의 경우 앞으로 내부통제·위험관리'이행 내역을 감독당국에 알려야 한다. 이 외 운용사도 금융투자협회(금투협회)가 지난해 6월 마련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율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 더해 신용평가업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된다. 신용평가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투협회로 변경한다. 유동화증권의 경우 신용평가 기초자료 확인의무의 이행주체를 신용평가 요청인의 대표이사에서 기초자료 작성주체로 변경한다. 신용평가실적서와 신용등급변화표·평균누적부도율표의 제출기한을 1개월 이내로 늘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의결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고 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는 오는 6월 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