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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사태' 우리·신한銀 제재심 또 결론 못내…추후 재논의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9일 금감원은 전날인 18일 오후 열린 제재심에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앞서 우리은행은 3577억 원, 신한은행은 2769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11차 제재심을 개최해 우리·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제재 수위를 심의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 정지,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이번 제재심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재심에 참석했던 손태승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진옥동 은행장은 출석해 직접 소명에 나섰다. 

 

신한금융지주도 이번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 관리 책임이 있다고 바라봤다. 이에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다.

 

한편,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