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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금세탁 이상거래 의시될 경우 3일 이내 보고해야

 

[IE 금융] 앞으로 금융사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을 완료해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감독규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금융사 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금융사 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시기를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로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의심거래보고의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로만 규정해 기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 요청을 받은 시점에 가격을 산출했었다. 

 

아울러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의무의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했다.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도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동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