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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제재심서 NH證 업무 일부정지…정영채 대표 '중징계'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인 25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해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정영채 사장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를 내렸다.

 

금감원 측은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과 관련해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4327억 원을 판매했는데, 이는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다. 

 

당초 금감원은 정영채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통보했지만 이날 제재심을 통해 1단계 감경한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최고경영자(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증권사 대표의 경우 은행과 달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징계가 최종 결정되는 만큼 하향 가능성도 있다. 

 

또 NH투자증권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하나은행도 '수탁사로서 옵티머스 펀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유로,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제재 결정은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위해 다음 달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