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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IE 금융] 30일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리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금융사들의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사 대출과 사인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내달 6일 공포 이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등장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안도 발표했다. 먼저 20%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대출 Ⅱ'을 3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 햇살론17의 금리를 2%포인트(p) 내린다.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리 17.9%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햇살론 유스도 1000억 원 규모를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여기 더해 현재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으로 한정된 정책서민금융의 출연기관을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회사까지늘린다. 금융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 일정 비율을 사용 대가로 부담하는 보증이용 출연제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도 고심 중이다. 이들은 현행 500만 원 이하 기준 4%(초과는 3%)인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고 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는 조치 등을 지속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중금리대출 개선방안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로 피해를 입는 저신용자도 흡수한다는 구상도 그렸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계획의 세부 방안을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한 할 계획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해 "오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효과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