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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시 최대 주문금액 100% 과징금…내달 6일부터

 

[IE 금융]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불법 공매도 시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은 관련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31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시행령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담겼다.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 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감안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수량 이상 매수하거나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등 공매도가 유상증자 발행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대차수수료율 등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에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대차거래정보에 제3자 등이 불법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법인인 경우 6000만 원, 법인이 아닌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5월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번 개정 법령은 4월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투자자나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는 시행시기 착오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