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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대부업 프리미어 리그'도 도입

 

[IE 금융] 금융당국이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는 가운데 대부업체들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1%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대부업체들의 부담을 줄여 불법 사금융 이탈자를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다. 또 우수 대부업체들은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도 도입한다.

 

3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내놨다.

 

당국은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되는 만큼 고금리 대출을 시행하던 대부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대부업체들이 도산할 경우 이들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이용자 98만 명 중 약 31만 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당국은 대부업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현재 500만 원 이하의 경우 4%, 500만 원 이상의 경우 20만 원과 500만 원 초과금액의 3%를 내야 하던 대부업 중개 수수료 상한선을 올 하반기부터 각각 1%포인트 낮춘다.

 

여기 더해 우수 대부업체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P2P)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도 하반기 들인다. 프리미어리그에 참여하는 우수 대부업자가 되면 총 자산한도도 현재 10배에서 1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프리미어리그 진입 자격은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당국은 이와 함께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들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된다. 영업정지만 무조건 부과했다가 폐업을 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재등록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일어나서다. 또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약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등록 시 인적요건도 신설한다.

 

이 외에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는 대부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대부시장에 진입했다가 이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는 폐업하면 재진입 제한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또 대부업체가 법령상 의무인 범죄경력자 채용 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범정부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