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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4월 말까지 부동산 투기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 확대 운영

 

[IE 금융] 금융권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5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의 후속 조치로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했다. 현재 대응반은 불법 대출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하고 금융기관이 불법 대출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 감경해준다.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대상은 금융사 직원 중 투기 관련 '불법 대출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또는 '업무 중 제3자의 불법 대출을 확인한 자'다. 만약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 대출이 확인될 시 법령상 벌칙이 엄정하게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의 운영은 금융권의 사회적 신뢰를 높일 기회"라며 "금융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