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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3차 제재심…우리은행 징계 수위 촉각

 

[IE 금융]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사태(라임사태) 에 대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8일 재개된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제재심은 지난 2월25일과 3월18일에 이은 세 번째다. 이전 두 차례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국과 각 회사의 입장을 들었으며 3차 제재심에서는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 진행될 예정이다.

 

3차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 중징계를, 펀드 판매 당시 행장이었던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 정지'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권유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꼽힌다. 다만 현재 우리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을 수용했으며 다른 손실 미확정 펀드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만큼, 제재가 감경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이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신한금융지주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 점포(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운영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기관 경고 중징계를,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에 알렸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 징계 수위를 먼저 정한 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결론은 오는 22일 제재심을 또 한 차례 열어 낼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오는 19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예고됐기 때문에 그 이후 소비자 배상 여부를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