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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천신마고 끝 발행어음업 최종 인가…증권사 중 네 번째

 

[IE 금융] 미래에셋증권이 숙원 사업이던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 진출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업 인가를 신청한 뒤 약 3년 10개월 만이다.

 

12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업 최종 인가를 결정했다. 이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네 번째로 진출한 사례다.

 

발행어음업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업무다. 4조 원 이상 자기자본 보유와 같은 요건을 갖춘 뒤 초대형 IB가 될 경우 자기자본 최대 두 배의 자금을 조달, 운용하는 발행어음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중소·중견기업 대출과 부동산 금융, 비상장사 지분 매입, 해외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특히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초대형 IB들은 수익 다각화를 위한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업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그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공정위가 지난해 5월 미래에셋그룹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 없이 과징금 43억9000만 원을 부과하면서 조사가 끝나자 심사가 재개됐다. 또 지난해 적발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도 올해 3월 형사제재 없이 종결되면서 발행어음업 심사가 빨리 진행됐다.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연결기준 지배주주 자기자본은 9조62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356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증권업계 1위로 발행어음업을 통해 최대 20조 원 가까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무리하게 자금 조달을 추진하진 않을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조달된 자금은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통해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 IMA는 자기자본이 8조 원을 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어음업 인가를 얻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내에서 미래에셋증권만 이 기준을 충족한다. IMA는 발행어음과 달리 발행 한도가 없어 자금 조달을 더욱더 쉽게 할 수 있다. 

 

대신증권 박혜진 연구원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사측은 5월 중 발행어음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기업금융 여신 비중이 높지 않고, 8조 원에 이르는 투자목적자산의 구성이 스타트업 등 Pre-IPO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발행어음은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동 사업의 진출은 IMA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부연했다.

 

NH투자증권 정준섭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올해부터 발행어음 사업을 개시하면 내년부터는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며 "발행어음 잔고를 올해 말 2조 원, 내년 말 6조 원으로 두고 150bp의 마진을 가정할 때 내년에 미래에셋증권이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은 6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