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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국내 미얀마 근로자에 한시적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IE 금융] 하나은행이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를 위해 해외송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13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미얀아 근로자가 본국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기간은 오는 7월31일 까지다. 이 기간 영업점 창구·인터넷뱅킹·스마트폰 뱅킹 등 하나은행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또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약 2만5000명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