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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 요건 정비…문턱 낮추고 인센티브 늘려

 

[IE 금융]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폐지된다. 또 이들 금융사의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어난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달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알렸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먼저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없앤다. 현재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금리 20% 이상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각각 필요적립액의 50%, 30%를 더 쌓아야 한다. 

 

그러나 올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가면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이 의무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또 금리 상한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한 뒤 집계해 공개했지만,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이다. 현행보다 각각 3.5%포인트씩 내렸다.

 

현재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안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