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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 울리는 보험사 '손해사정' 대폭 개선

 

[IE 금융]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셀프 손해사정'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사정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손해사정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기 전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책임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실시한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대부분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여서 '셀프 손해사정'이란 비판과 함께 독립성과 객관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 보험 민원에서 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 결정 등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9년 기준 41.9%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지켜야 할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을 의무화했다. 특히 위탁건수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할 경우 선정·평가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공시해야 한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내부 고용과 위탁 손해사정사의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보험금의 삭감규모·비율, 손해율 등과 관련한 고정된 목표비율을 제시하면서 목표 달성도를 급여나 위탁수수료, 위탁물량 등에 반영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도 활성화한다.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소비자가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을 원할 경우 보험사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험사 내에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보험금 지급부서와 소비자 부서, 준법감시 부서 임원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손해사정사가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보험연수원과 한국손해사정사회,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등을 통해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등 주요과제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