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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기업은행에 최대 80% 배상 결정

 

[IE 금융]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의 40~80%를 반환하라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25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 분조위)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에 대해 불완전판매과 같은 책임을 물어 배상비율을 각각 64%, 60%로 결정했다. 금감원 측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69계좌, 761억 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분조위의 결정 내용을 보면 분조위에 올라간 2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기업은행이 투자자들에 대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법인 투자자인 한 소기업의 경우 기업은행 직원이 투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했다. 또 이 직원은 안전장치가 있는 상품임을 강조했다.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판매 직원이 채권형 저위험 상품 만기가 도래해 방문한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투자를 권유하면서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이와 함께 상품 투자를 결정한 이후 직원이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했다.

 

이 외에도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바라봤다. 공동판매제도는 영업점 고객이 피비(PB)전용상품 투자를 희망할 경우 고객이 자산관리(WM)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센터의 PB팀장이 영업점을 방문해 고객에게 설명한 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기업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