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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일반 투자자에 원금 전액 배상…하나銀·예탁원 소송

 

[IE 금융]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25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증권사는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 분조위) 조정 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의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5일 분조위 조정안이 나온 후부터 약 8번의 이사회를 열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며 총 지급금액은 2780억 원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가 선제적인 원금 반환에 나서지만,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며 "당사의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적합의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투자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측면에서 동일하고 고객 보호를 위해 당사가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서도 충분히 양해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회사는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공동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나은행은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라는 게 NH투자증권의 설명이다. 

 

여기 더해 이 회사는 예탁결제원(예탁원)은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주면서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정상적인 펀드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 박상호 준법감시본부장은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옵티머스 사기 운용에 관련된 기관들의 공동책임 또한 필요하다고 봤다"며 "이번 분쟁조정과정을 통한 투자자보호와 더불어 향후의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공동책임자라 할 수 있는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합당한 수준의 책임 이행이 될 수 있는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제언했다.

 

이 자리에서 정영채 사장은 "당사의 고객 중심의 경영철학을 지키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며 하루빨리 전체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체계로 복귀해 급속도로 이뤄지는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응하는 것이 NH투자증권 주주의 최대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당사는 이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고 금융상품을 검증하고 판매하는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며 고객을 위해 더욱 현명하고 성실한 자산관리자로서 거듭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