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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하나은행 '법적 공방' 예고…수탁사 책임 '동상이몽'

 

[IE 금융]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손해배상과 구성권을 청구했다.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를 묵인했다고 주장한 것. 이에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이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전면 반박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6일 검찰에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예탁원)을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공동 불법행위'로 고발했다. 특히 하나은행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의무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전날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이사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가 선제적인 원금 반환에 나서지만,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이 자리에서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 계획을 내놨다. NH투자증권은 실제 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알았음에도 묵인 내지는 방조했고 펀드 환매중단 방지를 도운 정황 등을 제시했다. 하나은행이 수탁사로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환매 부족 때 돈을 메우며 사태를 키웠다는 게 이 증권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을 밝히면서 마치 사태의 원인이 당행에 있음을 전제로 당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은행은 NH투자증권이 '운용 지시를 받고 편입되는 자산이 100% 사모사채인 것을 알았음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수탁사는 운용행위 감시 의무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운용사의 운용 지시에 대해 별도의 검증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가 운용지시를 함에 있어 사모사채를 인수하도록 지시했기에 당행은 이를 이행한 것"이라며 "옵티머스가 수탁사 인감을 위조해 허위 계약서를 날인하는 등 철저하게 은폐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이 은행 고유 자금으로 옵티머스 환매를 막아줬고 이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막아줘 옵티머스의 잘못된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펀드 환매는 한국은행과 예탁원이 사용하는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자금 결제를 진행한다"며 "운용사가 환매대금 승인을 하면 환매대금 지급일에 수탁사에 환매대금이 입금되고 수탁사는 펀드재산에서 해당 자금을 입금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행의 환매대금 지급은 동시결제시스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옵티머스에 어떠한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