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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긴 시신·감춘 5억' 이희진 부모 살해 이유는 아직 미궁 속

[IE 사회] '청담동 주식 부자'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이희진 씨(33)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의 살해 정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피의자는 피살자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각각 유기하고, 이 씨 부친의 시신은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으로 옮기는 한편 집 안에 있던 5억 원을 챙겨 달아났었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 씨 부모 피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검거된 피의자 김 모 씨(34)는 공범 세 명과 함께 지난달 25∼26일께 안양시 소재 이씨의 부모 자택에서 이들 두 사람의 목숨을 뺏은 후 이 씨 아버지(62) 시신은 냉장고, 어머니(58) 시신은 장롱에 유기했다.

 

이 다음 김 씨는 26일 오전 10시 10분께 용의자들 중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혼자 빠져나와 이튿날인 27일 오전에는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 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빼낸 뒤 평택 창고로 옮겼다. 열 수 없게 포장된 냉장고는 창고에서 그대로 보관했다. 이 씨의 어머니 시신은 장롱에 유기된 상태였는데 집 안이 말끔하게 정리돼 이삿짐센터 직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16일 오후 이 씨의 동생(31)이 오랜 기간 부모와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이 씨 부모가 사는 안양 자택을 찾아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용의차량을 확인하고 17일 오후 김씨를 검거했다.

 

진술을 거부하던 김씨는 이 씨의 부친이 투자 목적으로 김 씨의 돈 2000만 원을 빌려갔다가 돌려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가져갔다는 5억 원의 행방 등 석연찮은 점이 많아 집중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 씨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호 목적으로 공범 세 명을 채용했다고 말한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피의자 및 유족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현재 이 씨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범행을 신고한 친동생 욕사 과거 이 씨와 함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을 저질렀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