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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호황에도 줄어든 상반기 특허 공시…코스닥, 전년보다 15% 감소

[IE 금융] 올 상반기 공시로 파악된 증시 특허권 수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DART)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타 경영사항의 자율공시를 포함한 특허권 취득 공시는 총 238건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 219건, 코넥스시장 19건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찾지 못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모두 274건이었으며 코스닥 259건, 코넥스 14건, 기타 법인 1건이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전년 대비로 15.4%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코스닥에서 특허 취득 공시를 가장 많이 한 기업은 코스메카코리아로 10건에 달했다. 차순위는 8건의 티앤알바이오팹과 7건의 탑엔지니어링이다. 이 뒤로는 ▲아이스크림에듀·올리패스·제이엘케이(6건) ▲바이오니아·헬릭스미스(5건) ▲고바이오랩·비피도·압타바이오·EMW·에스씨엠생명과학·파세코·파인텍(4건)이 따랐다.

 

이 외 디에이테크놀로지·라온피플·라파스 등 8개 업체가 3건, 네이처셀·녹십자랩셀·디케이락 등 30개사가 2건의 특허 취득 공시를 냈다.

 

코넥스에서는 툴젠이 다섯 건으로 최다였고 다음 2건은 ▲노브메타파마 ▲메디쎄이 ▲안지오랩 ▲엘에이티 ▲한중엔시에스(2건)에 이어 1건은 ▲무진메디 ▲에이비온 ▲펨토파이오메드 ▲프로테옴텍이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이번 해는 작년 상반기에도 코스피 상장사의 특허 취득 공시는 발견되지 않았다. 코스피 업체의 특허권 취득 공시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미 자리 잡은 포괄공시와 관련이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포괄공시는 공시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중요 정보도 기업 판단에 따라 공시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6년 5월에 도입됐다. 

 

포괄공시에는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기업경영 활동 등과 엮여 주가 또는 투자자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나 결정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특허권 취득이나 본계약 이전 낙찰자·시공자 선정 등이 여기 해당한다.

 

올해 1월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시공시는 1만3355건으로 직전년에 비해 6.1% 증가했는데, 이 중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의 포괄공시는 491건에 이르며 전년보다 14.7% 늘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예전에 특허권은 호재로 인식돼 주가 상승과 연관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기업의 내재적 요소를 민감하게 본다"며 "특허권은 단발성 이벤트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실적 모멘텀이 기업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