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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하나·부산은행에 40~80% 배상 결정

 

[IE 금융] 금융당국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라임자산운용펀드(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4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1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두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2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분조위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투자자를 각각 1명씩 대표 사례로 선정, 이들에게 65%, 6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 투자자의 경우 판매 직원이 투자성향을 분석하지 않은 채 2등급 고위험 상품 펀드를 비대면으로 팔았다. 부산은행 투자자는 판매 직원에게 투자자산의 61%를 차지하는 모펀드 위험성을 듣지 못했다. 

 

은행과 투자자 양측이 20일 이내에 이번 결정을 수락하면 이번 조정이 성립된다. 만약 이들이 조정안을 수락할 시 두 은행의 다른 라임펀드 투자자에게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임펀드 관련 하나은행 투자자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4건(미상환 잔액 328억 원), 부산은행은 31건(미상환 잔액 291억 원)이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는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약 2480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