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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라임펀드' 제재심 결론 못내…추후 재심의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펀드) 외에도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을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은 전날 오후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들으면서 심의를 진행했했지만,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하나금융그룹 지성규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다. 중징계를 받을 시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한편, 제재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작년 9월4일부터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