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bhc "해바라기유 폭리 의혹 사실무근…법적대응할 것"

bhc 가맹점협의회가 제기한 '해바라기유 폭리' 의혹, 무혐의 판결
"올레산 함량 '80% 미달' 주장도 사실과 달라…강력한 대응 예고"

[IE 산업] bhc가 튀김용 기름을 원가의 2배 이상 부풀려 가맹점에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bhc는 19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며 "이와 관련한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알렸다.

 

17일 bhc 가맹점협의회는 한 매체에 전직 임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본사가 튀김용 기름을 원가의 두 배 가격인 6만6000원으로 가맹점에 팔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bhc가 그동안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유율'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hc 관계자는 "지난 2013년 7월 BBQ로부터 독자경영을 시작한 이후 튀김유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가맹점 납품 가격을 1회에 걸쳐 인하를 단행하는 등 가맹점 매출 극대화에 노력했다"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기업의 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이라며 "당사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근거로 제시된 타부서의 녹취록을 가지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bhc는 지난해 8월 가맹점주 진정호 외 1명이 해바라기유 관련 내용으로 앞서 협의회가 제시한 녹취록과 함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bhc 관계자는 "법원이 작년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초 진정호 외 1명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25일 기각됐다"고 부연했다.

 

여기 더해 bhc는 보도된 조사기관 분석에서 올레산 함량 '80% 미달' 확인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bhc가 다시 한국품질시험원에 문의한 결과 분석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물 등 기타 구성 성분을 모두 포함해 분석하면 올레산 함량은 60.6%지만, 기름 내 지방산의 전체 함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83% 전후의 수치가 나오게 된다는 의견을 받아낸 것. 

 

bhc는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며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 시키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