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IE 금융] 오는 9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시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27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 적용된다. 할증된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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