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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IE 금융] 오는 17일부터는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 고객을 모집하는 중개인들이 받는 중개 수수료율 상한선이 현행보다 최대 1%포인트 낮아진다.

 

1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알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7일 최고금리를 인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는 대부금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중개수수료가 '20만원+대부금 중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였지만, 앞으로는 '15만 원+대부금 중 500만 원 초과 금액의 2.25%'로 조정된다. 500만 원 이하는 현행 대부금의 4%에서 3%로 내려간다.

 

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오는 1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적용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