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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돕기' 코로나 기간 소액연체, 전액 상환 시 연체 기록 삭제

 

[IE 금융] 정부와 금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발생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에 대해 성실하게 갚을 경우 신용등급 산정에 연체 내역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은성수 위원장, 금융감독원 김근익 수석부원장, 한국신용정보원 신현준 원장, 금융권 주요 협회장들은 이날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에 대해 원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연체 이력을 CB사(신용평가사)의 개인 신용 평가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체 이력도 금융권이 공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12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데서 나왔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자의 연체 이력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도운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 이력자 연체 이력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금융권이 나서 건설적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