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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4300억 원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IE 금융] 약 4300억 원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삼성생명이 항소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인 10일 오후 법원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지난달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한 뒤 가입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고 최저보증이율도 보장돼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생보사)들이 사업비를 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액을 산출했다. 이에 지난 2017년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됐지 않았고 보험사의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며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이 지난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 액수로는 8000억~1조 원이다. 이 중 삼성생명 5만5000명, 4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은 즉시연금 1심에서 패소해 2심을 진행 중이며 한화·AIA·흥국·DGB·KDB·KB생명의 재판도 실시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