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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대출 연체자 '신용사면'…전 금융권 동참

 

[IE 금융]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12일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상호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작년 1월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올 연말까지 전액 상환할 시 연체이력 정보를 상호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코로나19 피해자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는 방침이다.

 

만약 금융권이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를 비롯한 대출 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하면 개인 대출자 기준으로 약 230만 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보인다. 관련된 전산 인프라를 변경 적용해 오는 10월 초부터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