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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50만 원→300만 원 확대

 

[IE 금융]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시 발행권면 한도가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유위)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 기간 등을 제한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발행권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2년 1월31일까지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8명 등 10인 가구가 25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을 시 전에는 각 50만 원 한도의 선불카드가 최소 5매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받더라도 125만 원권 선불카드 2매만으로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