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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담대 약정 위반 바로 예외 없이 대출 회수"

 

[IE 금융] 금융당국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에 전입하겠다고 약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뒤 이를 시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출금 회수는 물론, 향후 3년 동안 은행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실수요자에게만 주담대를 내주기 위해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처분조건부 약정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것을 약정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전입조건부 약정은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시 2년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추가주택 구입 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주택 구입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약 대출자가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약정 위반 사실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을 제한받는다.

 

그러나 은행 영업 창구에서는 고객들이 거래 지연과 같은 사유를 들어 반발하거나, 직원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관리 조치가 제때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고객이 항의하더라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을 은행에 당부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