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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1심 선고 일주일 연기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이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에서 선고될 예정이던 손 회장의 금감원 상대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를 오는 27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파생결합펀드(DLF)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는데,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될 시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현재 금융권은 1심 선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DLF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다른 금융사 CEO 연임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지난해 3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KB증권 박정림 현 각자대표(문책경고),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직무정지), 신한금융투자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직무정지, 주의적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하나금융지주 지성규 부회장 역시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