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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우려…온라인투자연계 서비스 중단

 

[IE 금융] 카카오페이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업체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온라인투자연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해당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최근 카카오페이 온라인투자연계 서비스에 대해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유권 해석하고 이를 관련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애플리케이션(앱) 내 '투자' 메뉴에서 제휴를 맺은 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온라인투자연계 서비스를 운영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에서 '투자하기'를 클릭하면 청약 서류 작성·제출 등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보면 해당 서비스가 단순한 광고보다 중개에 가깝다고 바라봤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 카카오페이 온라인투자연계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되면서 카카오페이가 금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금소법상 투자중개를 하기 위해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 서비스가 광고라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수용해 관련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금소법을 강화하면 금융 혁신은 일정 수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의 금소법 적극적 적용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 회사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금융 편의성을 확대해 대출을 자판기처럼 쉽게 하는 것이 초기에는 소비자에게 좋을 수 있지만 결국 과잉 대출과 연결, 대출을 줄일 경우 채무 불이행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단지 약관에 정해져 있다고 책임이 없다는 판매대행업체의 주장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