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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종료에도 P2P업체 28곳 등록…투자자 유의해야

 

[IE 금융] 총 28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자 등록을 마무리하면서 금융당국이 등록하지 못한 P2P업체의 폐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등록을 마치지 못한 약 70%의 업체는 당장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7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등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온라인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앞서 등록 완료한 랜딧을 비롯한 7개사를 포함해 총 28개사가 정식 등록을 마쳤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온투법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자본 요건, 인력,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과 관련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법 시행 1년간 등록유예기간을 유보했는데, 그 결과 40곳의 P2P 업체가 등록 신청했다. 등록 절차를 완료한 28곳 이외에 12곳은 등록요건 보완과 같은 이유로 심사 진행 중이다.  12곳은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이 중단되지만, 기존 투자자의 자금회수,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한다.

 

금융위는 P2P업체 폐업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쳬와 사전 계약할 계획이다.

 

또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 상환자금 유용방지를 위해 자금관리 업체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는 중이다.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상시 감독관으로 파견한다.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