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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금감원 DLF 행정소송' 1심서 승소

 

[IE 금융]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자신에게 내려진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이 징계에 불복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당초 1심 선고는 지난 20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논리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서 선고를 이날 오후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조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는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결과적으로는 원고가 모두 이겼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들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과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은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정채봉 부문장(수석부행장)은 같은 해 3월 금감원을 상대로 취소 청구 소송을 걸었다.

 

손 회장은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법원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감원 징계 효력이 멈췄다. 손 회장은 이를 토대로 연임에 성공했지만, 최종 승소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