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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지는 저축은행 설치…인가제서 신고제로 변경

 

[IE 금융]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다. 

 

7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저축은행 지점 설치는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대면 확산으로 지점 설치 규제 취지는 퇴색되고 저축은행의 영업활동과 고령층 이용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 더해 임원의 연대 책임도 고의·중과실로 완화한다.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을 비롯한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경과실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