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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판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IE 금융]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옵티머스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뒤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사후적으로 보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법관 이광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세 명과 NH투자증권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12월경 상품 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수익률이 연 환산 약 3.28%에 불과하자 목표수익률(3.5%)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김재현 측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익률을 올리는 데까지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더 지급하거나 수익률에 맞춰오라고 요구하는 등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수익을 보전해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임직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화 내용을 무리하게 끼워맞췄고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의 거짓 진술에 기반한 잘못된 기소"라고 반박했다.

 

이어 "펀드 만기가 다가오자 김재현 측과 연락한 적이 있을 뿐, 수익률 높이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며 "범행 동기도 없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H투자증권 관계자도 "당사 직원들은 펀드 만기 무렵에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에 못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었다"며 "옵티머스 측은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한 바 있었다"고 해명했다.

 

여기 더해 "이는 옵티머스 측의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당사는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변론 과정에서 검찰 공소 사실에 관한 당사 직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11월10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