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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긴급출국금지는 위법…심신 지쳐 어리석은 판단"

[IE 사회] 태국에 가려다 긴급출국금지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금지 조치에 격하게 반응하며 도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가 수사기관만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을 어긴 것은 물론, 출국금지는 피의자만이 대상인데 본인은 입건되지 않은 상태라 위범하다는 것이다.

 

다만, 민감한 시기에 외국으로 출국하려 해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으며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후회한다는 내용도 보탰다. 또 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상태인 만큼 외국으로 가려 했고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은 맞지만 도피 의사는 없었다고도 재차 알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