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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故 노태우, 국가장이지만 국립묘지 안장은 불허

[IE 정치] 우리나라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고(故) 노태우 씨의 장례는 결국 국가장으로 진행.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같이 밝히며 고인은 제13대 대통령 재임 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제언.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 또는 국가 및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의 사망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데 전직 대통령 중 국가장 엄수 사례는 지난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처음.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노 씨는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고 유족들의 뜻에 따라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을 고려. 형법 제87~90조 사이의 죄를 저지른 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