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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연금저축? 어떤 상품이 좋을까?"

#. 근로소득자 A씨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받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가운데 어떤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다. 

 

#. 사회 초년생인 B씨는 향후 은퇴 시점까지 투자 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고심 중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연말을 앞두고 세제혜택 연금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자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소개했다.

 

우선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난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공제한도를 각각 참고해 가입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합산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의 경우 단독으로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므로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IRP에 가입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가입자는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유리할 수 있다. IRP의 경우 주식형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지만,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관한 제한이 없어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기 때문.

 

중도에 인출 계획이 있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외에는 일부인출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가능해 필요한 금액만 찾아 쓸 수 있다. 다만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계약이전의 경우 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 등 동일한 상품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이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연금저축 계약이전은 가입 중인 연금계좌 전체 내역을 고스란히 지키면서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 이체가 가능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에 의거해 해약으로 보지 않는 만큼 세제 혜택이 지속된다. 은행에서 증권사는 물론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이전도 같은 효과가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