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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리는 불법 주식리딩방…금감원, 70곳 적발

 

[IE 금융] 금융당국이 주식리딩방 단속을 펼친 결과 70곳의 업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총 70개 업체에서 73건 위법혐의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증가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말 기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755개 중 640개(36.5%)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뒤 현재까지 474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의무 위반(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혐의가 39건(53.4%)으로 가장 컸다. 카카오톡, 전화 등 1:1 투자자문이나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는 1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23.3%였다. 

 

또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도 1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23.3%를 기록했다. 작년 4건에 불과했던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도 올해 중간점검 결과 1년 새 325% 급증한 17건이었다.

 

당국은 올 연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 중인 리딩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하고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절차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166개사에 대한 추가적인 일제·암행점검과 온라인 개인방송(유튜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