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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카드사 계약 해지 D-1…아직까지 협상 난항

쌍용자동차, 계약 해지 26일까지 연기
카드사 "현대·기아차와 같은 인하는 무리" 난색
카드노조 "금융당국이 나서서 해결해야"

[IE 금융] 쌍용자동차가 카드사에 당초 25일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하루 연장해 26일로 연기했다. 내일까지 카드사들과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쌍용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일부 카드를 통해 구매할 수 없게 된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20일 신한·삼성·롯데카드에 공문을 보내 22일까지 수수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5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의 협상기한 연장 요청에 쌍용차는 하루의 말미를 더 주기로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불거진 현대·기아차나 재협상을 요구한 한국GM, 르노삼성은 협상을 하자는 언질이라도 있었다"면서 "쌍용차는 이러한 얘기도 없이 이러한 수수료율 조정 요구와 함께 계약해지 통보를 카드사에 알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카드사들은 쌍용차의 조정 요구에 난색을 표했지만, 기존 인상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최근 현대·기아차의 수수료폭을 인하한 카드사가 쌍용차의 협상을 거절할 경우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

 

카드사들은 현대·기아차와 계약해지 사태를 겪다 결국 0.05%포인트 인상한 1.89% 안팎에서 협상을 끝낸 바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현대·기아차처럼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매출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인상폭에 합의한 것이지만, 쌍용차의 시장점유율(M/S)은 크지 않고 향후 있을 대형마트, 통신사와의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카드노조는 수수료율 협상 난항을 금융당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내세운 논리는 '이중잣대'라는 제언이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사무금융노동조합, 금융산업노동조합)와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 앞에서 "금융당국이 역진성 해소를 명분으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내놨지만 재벌가맹점들의 몽니로 물거품이 될 상황"이라며 "금융위는 실효성 없는 엄포가 아닌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카드수수료의 하한선을 지정해 달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카드노조는 "작년 6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카드수수료 상한선이 낮아진 전례가 있는 만큼 하한선을 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라고 짚었다.

 

이어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의 횡포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금융위는 즉각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을 공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가맹점의 갑질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전법 개정을 요구한다"며 "더 이상 가맹점 해지사태와 재협상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