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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IE 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 인물과 접촉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영장 기각 사유다.

 

전날 오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말하며 귀가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가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것과 같은 직권 남용 혐의도 있다. 

 

여기 더해 김 전 장관은 김씨의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