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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 세 곳, 영업 일부정지·과태료 '철퇴'

 

[IE 금융]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펀드) 부실 판매로 논란을 일으킨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가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금감원 제재심)에서 결과를 내놓은 지 약 1년 만이다.

 

12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신한금투, 대신증권, KB증권은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사다. 신한금투가 판매한 환매 중단 라임펀드는 총 3248억 원으로 증권사 중 가장 많았으며 대신증권은 1076억 원, KB증권은 681억 원을 판매했다.

 

금융위는 라임펀드에 대한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투자 권유를 한 것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업무일부정지 6개월을 내렸다.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반포 WM센터 영업점 폐쇄 및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반포 WM센터는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핵심 판매처로 꼽힌다.

 

또 TRS와 관련해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 주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신한금투에 과태료 18억 원과 업무일부정지 6개월을,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월 및 면직 상당의 조치를 결정했다. 또 KB증권을 상대로는 과태료 5억5000만 원 부과를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 관련 통상적인 수준에 반하는 직·간접적 재산상의 이익 수령 금지와 관련해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사에 금융자문수수료를 수령한 KB증권에 대해 과태료 1억44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금융위가 세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 CEO 징계안은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이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