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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금이라더니 가상자산에 투자…불법외환거래 증가

#. 일본에서 유학 중인 A씨는 유학자금 명목이라며 12개월간 총 76회에 걸쳐 5억5000만 엔(56억 원)을 송금했다. 국내 은행의 자기 계좌에서 일본은행의 자기 계좌로 돈을 보낸 것. 그러나 A씨는 실제 그 돈으로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당국에 1억2000만 원(56억원의 2%)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IE 금융] 1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송금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것처럼 정해진 지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을 송금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는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603건으로 지난해 486건에서 24%가량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후 해당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였다. 외화자금을 신고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지급절차 위반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십억 원 이상의 거액을 5000달러 이하로 잘게 쪼개 신고 없이 해외로 분할 송금하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연간누계 5만 달러)를 초과해 해외 송금할 때는 거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학자금 등으로 송금 후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해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해외송금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중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은행 일선 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