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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깜지] 11월22일(음 10월18일)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김치의 날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 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 2020년 2월11일 '김치산업 진흥법' 제20조의2가 신설되면서 매년 11월22일로 정해짐.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아 이날로 제정.
 

2. 소설(小雪)

 

24절기 중 스무 번째 절기. 이날 첫눈이 내린다고 하여 소설(小雪)이라고 함.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立冬) 후 15일, 큰 눈이 내린다는 대설(大雪) 전 약 15일.

 

3. 우리금융 새 주주 공개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본입찰' 결과를 22일 오후 발표. 유진프라이빗에쿼티(PE)와 두나무 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

 

4. 초중고 전면등교 확대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면 등교 실시. 수도권 지역도 매일 등교가 원칙이며 가족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나오더라도 백신을 접종한 학생은 등교. 백신 미접종 학생은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을 경우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등교 가능.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