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 확대 시행되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는데요.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20개 증권사가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취합해 1주 단위로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의 주식거래인데요.
예를 들어 A고객이 1.4주를 주문하고, B고객이 0.5주를 주문하면 A와 B고객분 1.9주에 증권사분 0.1주를 합산해 2주 주문을 제출합니다.
소수점 거래는 통해 고가 주식에 대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지녔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가입과 이용 시 1주 단위 거래와 차이점, 증권사별 거래방식 차이에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모든 종목에 대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증권사별로 거래 가능 종목 확인이 필요한데요. 증권사별로 주문방법,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 제한 여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증권사가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해 집행하기 때문에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매 가격이나 실제 배정받은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배당이나 의결권,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따른 배정과 같은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달라 증권사별 약관 내용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소수점 단위 주식은 다른 증권사로 대체할 수 없으며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 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점도 숙지해야 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